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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층 건물

기업인증

기업부설연구소

기업부설연구소

기업부설연구소/연구개발전담부서 설립 신고 제도는
일정 요건을 갖춘 기업부설연구소와 연구개발 전담부서를 신고, 인정함으로써,
연구개발 활동에 따른 각종 조세·관세·자금지원 및 병역특례 등의 혜택을 부여하여
기업의 연구개발을 적극적으로 촉진 · 유도하는 제도입니다.

■ 대상

●  영리를 목적으로 생산, 유통 또는 서비스를 공급하는 각종 기업

✔  「상법」을 적용받는 개인기업, 합자, 합명, 주식회사 등 영리활동이 목적인 기업

✔  「공기업의 경영구조 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」을 적용받는 정부출자기관

✔  「지방공기업법」을 적용받는 지방공기업

●  특별법에 의해 영리를 목적으로 설립된 업종 단체

✔  「중소기업협동조합법」에 의한 중소기업협동조합

✔  「농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의한 영농조합법인

■ 유효기간

유효기간 : 취소시 까지

■ 절차

소요기간 :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
연구소/전담부서 설립 및 운영→연구소/전담부서 설립신고서류 작성→

서류접수 및 운영상담→인정서/확인서 발급→사후관리

5a.png

■ 인증 기업 혜택

구분

신고요건

기업부설

연구소

연구개발

전담부서

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

O

O

조세

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대한 세액공제

O

O

기업부설연구소용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감면

O

X

관세

학술연구용품에 대한 관세감면

O

O

자금

국가연구개발사업

O

△

병역특례

전문연구요원제도

O

X

범례

O:가능 │ △: 일부가능 │ X:불가능

999.png

상담문의

단순한 컨설팅 그 이상,
확실한 결과와 성장을 약속드립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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